지난해 10월 국방부가 이른바 '불온서적'을 지정한 데 대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파면 징계를 받은 군 법무관 지모 소령과 박모 대위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들의 변호를 맡은 최강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징계항고, 행정소송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최 변호사는 또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들이 상관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괴롭힘과 압박을 끊임없이 받은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덧붙였다.현역 군 법무관 7명은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23권의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금지 조치를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육군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지 소령과 박 대위에 대해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장교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또 헌법소원을 취하한 공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견책과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이번 징계는 국방장관이 승인할 경우 확정되며, 파면이 결정되면 군 법무관들은 불명예 제대를 해야 하고,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법무관들은 전역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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