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경찰서(서장 김성훈)에서는 지난 8일 도로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A씨(52세)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4일 새벽 4시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공구상가 앞에서 부천역 방향으로 자신의 소형화물차를 몰고 가던중 술에 취해 도로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차량에 매단 채 4.4km가량을 진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도내에 등록된 화물차량 2,610여대를 발췌해 CCTV에 찍힌 사진과 대조하던중 A씨의 전처 주소지 부근 아파트에서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잠복한 끝에 A씨를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또한,경찰관계자는 “새벽 시간대이고 CCTV에 찍힌 가해 차량의 번호판 판독이 어려워 검거가 쉽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가족을 생각해 검거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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