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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마늘 불법수입 및 유통관리&nbs
  • 뉴스21
  • 등록 2002-09-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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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수입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도&nbs
농림부는 고추와 마늘의 불법수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공급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추와 마늘의 불법수입·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강화키로 하였다.
현재 수입되고 있는 고추관련제품인 혼합조미료의 경우 희나리 등 저위품 사용으로 곰팡이 등의 혼합과 냉동 다진마늘은 대장균 발생 등 비위생적인 제품의 수입으로 소비자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고추관련제품은 기준혼합율보다 고춧가루혼입을 초과하거나 고추와 마늘의 수입신고 가격을 낮추고 정량보다 초과반입 등 불법수입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관세청, 식품의약안전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관계자 등이 참석해 회의를 갖고 기관별로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우선 불법수입관리강화를 위해 「통관전 사전분석」을 확대하고 위장수입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키로 하였다.
냉동고추는 수입전량을, 혼합조미료는 50수준에 대해 통관 전 수입적격여부를 분석하고 깐마늘과 통마늘, 냉동·초산조제마늘은 수입통관전 수입가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품목위장수입을 통한 밀수를 막기 위해 컨테이너 X-ray검사장비를 확충키로 하였다.
또한, 밀수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관세청과 협조하여 농협직원을 단속에 투입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수입품의 식품위생검사를 철저히 하고 유통관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하였다.
우선 반복수입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청에서는 식품검사를 서류검사에서 관능검사로 시행하고, 농협은 우리 농산물과 차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협식품연구소 기능을 확대하며 품질관리사 800여명을 통해 수입유통물량의 수거검사와 감시를 통해 문제되는 수입업체와 물품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조치키로 했다.
또한, 고추씨를 채유용 등으로 수입, 고춧가루에 혼합사용 하여 소비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현행 지방자치단체관리와 병행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에서 관리키로 하였다.
한편, 몰수된 고추가 시중에 판매되어 유통질서 혼란과 가격하락요인이 되고있는 점을 감안,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전량 구입하여 시장조절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농림부는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해 불법수입 및 유통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관련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성준 기자> j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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