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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영국 왕세자, '내 일기를 돌려줘' 프라이버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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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2-22 0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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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영국 왕세자는 '가장 비천한 개인 시민'과 똑같이 개인 기록을 비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영국 고등법원 판사가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찰스 왕세자는 저스티스 블랙번 판사에게 지난 19일자 더 메일(The Mail)지가 자신의 일기 내용을 공개했다며 판결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전 직원이 일기를 몰래 복사해서 신문사에 건넸다고 주장했다. 더 메일은 지난 19일자 신문에서 찰스 왕세자가 홍콩의 중국 반환당시 중국 외교관들을 '끔찍한 구식 밀랍인형들'이라고 쓴 일기 내용을 게재했다. 찰스 왕세자 대변인인 휴 톰린슨 QC는 21일 법원에 출두해 "우리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불충한 전 직원'이 복사한 7개의 다른 일기 복사본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외국 여행의 단상을 기록한 평범한 한 개인의 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권리 청구인의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런 종류의 문서(일기)는 싫든 좋든 언론에 출간되서는 안된다. 그것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톰린슨은 찰스 왕세자가 국가에서 자신의 역할이 코멘트와 비평을 끌어들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비천한 한 개인에서부터 가장 최고의 공인에 이르기까지 다른사람들처럼 자신도 개인 기록을 비밀로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찰스 왕세자는 신문에 게재됐던 '홍콩 반환, 또는 위대한 중국 귀속'이라 이름붙인 3000자 일기를 포함, 일기 복사본 전부를 돌려받길 원하고 있다. 문제의 신문은 다른 언론기관과 함께 법원에 비밀 명령을 요청함으로써 사건을 종료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저스티스 데이비드 리처즈 판사는 이달 초 청문회에서 더 메일지에 증거를 준 찰스 왕세자의 전직 부 개인 비서출신 마크 볼랜드가 제출한 증인 성명이 언론측 변호인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언론이 예심 판사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이 조치한다고 말했다. 예심 판사는 청문회의 공개 또는 일부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찰스 왕세자의 일기를 복사한 장본인은 사라 구달로서 1988년부터 2000년 12월 해고될 때까지 세인트 제임스 성의 부 개인 비서실에서 비서로 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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