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 표시제' 유통실태 조사결과 위반율이 0.11%에 그쳤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울 본청과 6개 지방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공동으로 수입 및 국내 유통되는 콩, 옥수수와그 가공식품 중 '유전자 재조합 식품' 표시가 없거나 '비유전자 재조합 원료사용' 등으로 표시된 식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다. 조사결과 대상식품 4521건 중 3446건은 유전자 재조합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1070건에서는 기준이내로 검출됐고, 5건(위반율 0.11%)이 표시위반으로 확인돼 해당기관에 사후관리토록 지시했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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