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시행에 따라 고정형 직불금 52억9천여만원을 관내 7,410ha를 경작하는 7,856농가에게 지난 31일 지급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형직불금 지급단가는 1ha(3,025평)당 진흥지역은 746천원, 진흥지역밖은 597천원이며, ‘05년도에 비해 진흥지역은 106천원, 진흥지역밖은 85천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호당 평균 673천원에 이른다. 고정형직불금 대상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쌀을 생산하거나 다른 작물로 전환, 또는 휴경하여도 쌀 가격 하락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며, 다만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금년은 생육초기 긴 장마의 잦은 강우로 쌀 생산량이 예전에 비해 감수된 실정에서 ‘05년도에 비해 쌀 소득 보전직불제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수확기 쌀값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벼를 재배한 농지에 한하여 ‘07년 3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단가는 목표가격(정곡 80kg들이 1가마당 17만원)과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이번에 지급하는 고정형 직불금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쌀산업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48년이후 시행해 오던 추곡수매제도를 공공 비축제로 전환하면서, 가격은 시장기능에 맡기되 농가소득은 소득보전 직불금(고정직불+변동직불)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3월에 관련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광주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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