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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동·환경분쟁 일반분쟁절차로 변경 요구”
  • 정혹태
  • 등록 2007-06-22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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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민 단장 한미FTA 추가협의 첫날 기자회견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21일 "추가협의가 서명전이나 후,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미측의 제안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알 수 있다"며 "다만 미측은 서명전에 끝내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한미FTA 추가협의 첫날인 21일 미국 측과 논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우리로서는 우선 전체적으로 (미측 제안의)실질적인 의미를 평가해 우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평가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날 "노동과 환경, 정부조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며 "미국측은 제안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측은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고 노동과 환경에 대해서는 내일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노동.환경분야에서 미측의 요구는 기존 협정문의 특별 분쟁해결절차를 일반 분쟁해결절차로 가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상품이나 서비스 등 다른 챕터와 마찬가지로 분쟁해결절차를 일반절차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분쟁해결절차는 국가 대 국가 소송절차로, 노동분야의 경우 제소국이 피제소국의 법 집행이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협정위반이라 판단했을 경우 또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노동, 환경분야의 분쟁해결을 일반 분쟁해결절차로 바꾸었을 때의 효과에 대해 이 단장은 "패널에서 위법이라고 판정한 것을 준수, 집행하지 않았을 때 제소국은 무역보복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보복은 혜택의 정지, 관세양허나 특혜관세를 (FTA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규모는 피해액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공개된 7개 분야 이외에 자동차 등 추가로 협의를 요청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언급이 없었다"면서 "내일(22일)도 미측으로부터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마무리되면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단장은 한미FTA 협정문 서명과 관련해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마감시점인 6월30일에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서명할 예정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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