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반영해 만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서울시는 국토해양부의 친환경 건축 기준과 에너지 효율 기준에 따라 지어진 친환경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20%까지 깍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서울시로부터 친환경건물로 인정받은 묵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5억원을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또 문화,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연장 용도로 지어진 건물과 관광호텔에 대해서도 세금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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