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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 배상익
  • 등록 2009-03-31 0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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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1일부터 한달간 일제단속, 불법구조변경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서울시는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를 비롯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및 기타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 간 시내 일원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서울시와 별도로 25개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시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단속 대상 차량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임의 설치 ▲불법 HID(고광도전구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사용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 ▲일반형 화물차 불법구조변경(탑설치,탱크로리 장착 등)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임의변경 등이다.또한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말소등록 된 후 운행중 이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한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자동차 (일명 대포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 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50cc이상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을 대비하여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시민은 사전에 원상복구 하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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