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스크를 쓰고 대기하다 혼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초등학교 여학생 상대로 추행-
인천부평경찰서(서장 배상훈)에서는 2009. 4. 16. 16:23경 인천 부평구 ○○동 ○○ ○○아파트 ○○동 현관입구 2층 계단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혼자 귀가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추행하기 위해 대기하다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자 한 모양(10세, 여)을 뒤따라 탑승하여, 그녀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성추행하고 도주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4. 16∼4. 27경 사이 모두 3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피의자를 ‘09. 5. 10. 17:00경 부평구 ○○동 ○○ ○○아파트 ○동 ○호 피의자 주거지에서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군(15세)은 모 중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상태에서 대담하게도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비원이 상주해 있어 비교적 안전지역으로 분류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의 통행이 많은 낮 시간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부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혼자 하교하는 나이어린 초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확대의 필요성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나이어린 학생들에 대한 등,하교길 안전에 대한 자구책 마련 등 주민상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피해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피해내용 : 모두 강제추행
□ 적용법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3항 (※ 형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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