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회장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지난 13일 박 회장 측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받고, 검찰에서 의견서를 받아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측이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1∼2주 정도로 짧고 사유가 분명하다고 보고 법원에 "의료진의 소견을 들어 법원이 적절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구속집행정지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초 협심증 재발과 목,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구속 상태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협조함에 따라 신청을 취하한 적이 있다.
박 전 회장은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최근 통증이 심해져 견디기가 어려워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박 전 회장은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신청된 다른 재판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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