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20%P 높이기로 했다. 이는 용적률을 높인많큼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키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변경안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은 170%, 2종은 190%, 3종은 210% 적용되고 있는 기준용적률을 재개발사업에 한해 각각 190%, 210%, 230%로 20%포인트씩 높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이번 계획 변경안은 시가 지난 9월 발표한 '전세 안정화 대책' 가운데 소형주택 공급 유도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따라서 용적률 만큼 모두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시는 이번 용적률 기준 조정을 통해 소형주택 1만2천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에상했다.
상한용적률도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된 기준은 관리처분인가 이전이어야 적용되며 분양 승인 이후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은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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