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7~29일 16일간 진행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 총 5만8천914명의 신청자 중 최종 당첨자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청약저축 최고 납입액은 강남 세곡지구의 84㎡형 신청자로 3,217만원, 최저점 당첨자의 납입액은 하남 미사지구 74㎡ 규모에서 50만원으로 나타났다.
청약저축 일반 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돼 납입액이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크다.
1순위에서 마감된 강남권 당첨 커트라인은 모두 청약저축액 1,200만원을 넘어섰다. 강남 세곡지구 커트라인은 1,202만원으로 규모별로 84㎡가 1,75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74㎡가 1,202만원, 59㎡가 1,265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 서초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청약저축액 1,200만원이었고 규모별로 84㎡ 1,556만원, 74㎡ 1,200만원, 59㎡가 1,315만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구의 당첨 커트라인은 강남에 비해 크게 낮았다. 고양 원흥지구는 당첨 하한점은 청약저축액 700만원이고 규모별로 84㎡가 800만원, 74㎡ 700만원, 59㎡ 79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급 세대수가 가장 많았던 하남 미사지구는 커트라인이 4개 지구 중 최저액인 50만원으로 규모별로는 84㎡가 350만원, 74㎡ 50만원, 59㎡ 254만원, 51㎡ 240만원으로 나타났다.
배점표에 의해 당첨 순위가 결정되는 3자녀 특별공급에서는 최고 점수 100점을 받은 당첨자가 6명 나왔고, 하한점은 65점이었다. 한편, 6자녀의 부모가 가장 많은 자녀를 둔 세대주로 기록됐다.
지구별로는 강남 서초지구의 커트라인이 85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세곡지구 80점, 고양 원흥지구 75점, 하남 미사지구 65점 순이었다.
이번 처음 도입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평균 저축액은 735만원으로, 최고 2천470만원, 최저 600만원으로 나타났다.
1순위(혼인기간 3년 이내)에서 마감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해지역 거주자로서 자녀수가 많은 순,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당첨자가 정해졌다. 결혼 3년 내 1순위 신혼부부 중 1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최고 3명의 자녀를 둔 경우는 17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전예약 청약 당첨자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이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경기 48%, 인천 2% 로 나타났다.
당첨자의 연령대는 30~39세에서 3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49세가 33%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오후 2시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강남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사전예약시스템, 사이버 체험 홍보관,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 발표했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입주자공고문에 명시한 신청자격별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일은 공급 유형별로 구분해일반공급이 이달 24일부터 12월 2일(토, 일요일 제외)까지, 3자녀 우선과 노부모 우선은 12월 3∼8일, 3자녀 특별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9∼11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4∼18일까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와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접수한다.
신청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이번 사전예약제에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본 청약을 통해 계약체결시 납부한다.
국토해양부는 본 청약 공고에서 계약체결방식, 계약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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