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가 갈등을 빚어왔던 택지지구 우선공급 비율이 결정됐다. 수도권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비율이 일률적으로 해당지역과 수도권에 50%씩 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0%가 우선 공급되는 서울의 택지개발지역 주택 공급물량은 절반인 50%로 줄어들며, 나머지 50%는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 배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의 송파구 관내 물량 1만4000가구를 비롯해 강남 세곡과 내곡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우선 공급물량에 경기와 인천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해져 서울시 주민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반면,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몰려 있는 경기도는 지금까지 기초단체에 30%가 우선 배정됐지만, 2월부터는 기초단체 30% 우선 배정과 함께 추가로 20%를 경기도 주민에게 배정하도록 해 경기 주민들의 당첨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인천의 경우도 현재 대규모 택지지구와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30%가 인천시에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분양됐지만, 앞으로는 인천시 주민에게 50%, 수도권 주민에게 50%가 배정된다.
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도 재개발,뉴타운 사업으로 건설한 아파트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이번 우선공급 물량 조정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을 하나로 통합하고 장애인과 철거민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대상자들도 청약저축 통장이 있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혼부부 분양주택 특별공급 면적을 85㎡로 확대하는 대신 공급 물량은 30%에서 10%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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