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를 계속 따라가는 이른바 `꼬리 물기’를 하면 카메라에 찍혀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전국 교차로 396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꼬리 물기를 하는 차량을 찍은 뒤,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꼬리 물기 단속에 걸리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현장 단속을 할 경우 오히려 정체를 유발할 수 있어 카메라를 동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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