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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과태료 기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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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1-26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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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고 500만원으로 제시됐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과태료 기준이 국무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대폭 낮춰졌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액을 낮추고 경감 기준도 신설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에는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됐으나, 이날 통과된 확정안은 미신고의 경우 의무상환액의 10%, 축소신고·미납부는 5%를 과태료로 기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3000만원의 소득을 가진 종합소득자가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입법예고안에서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확정안에서는 23만9000원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과태료 경감기준을 신설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 시행령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54건, 대통령령안 15건이 심의·의결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의 품위 유지와 의전 필요성을 감안해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1명씩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 신분으로 임용되며, 임용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인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 등이 강의와 연구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업무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하천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이용·개발사업시 환경영향 평가 업무를 유역(지방) 환경청장으로 일원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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