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일산경찰서(서장 이원재) 보안계는 지난 2일 남편이 중국에서 사망한 것처럼 중국병원의 사망증명서를 위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억 2천만원을 편취한 박모씨(49세)등 일당 4명을 특경법(사기)위반으로 검거 구속하였다.
피의자 박씨는 처와, 누나 등 가족과 보험설계사 등이 공모하여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한화 1,200만원을 주고, 중국에서 피의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처럼 병원 사망증명서를 위조,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여 피의자 박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5억 2천만원을 편취하였다.
경찰은 2003.8.27경 사망하였다고 신고 된 피의자 박씨를 중국에서 송환, 보험가입 여부 등 확인결과, 피의자 박씨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1일전 실효된 보험을 부활 하고 급히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범죄혐의 점 발견되어 보험수익자인 피의자 박씨의 누나를 부산에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공모사실 일체 및 사망신고 된 피의자 박00 의 자작극임을 확인하고, 공모자인 처와 보험설계사 고모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박 씨등 2명 구속하고, 고 씨등 2명은 구속영장신청, 미검된 주 씨는 체포영장발부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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