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확인돼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태안군 남면 소재 청포대해수욕장 ‘자라바위’ 차량 충돌사고 관련, 운전자 문모(46세)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54%로 나왔다고 밝혔다.
문모씨 등 19명은 3월 26일 오후 4시경 청포대해수욕장 인근 별주부 마을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워크샵‘을 개최하고 드르니항 00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8시 35분경 3대의 차량에 나누어 숙소로 이동하였다.
이들 공무원 문모씨등은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7명을 태우고 청포대해수욕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21시 08분 ’자라바위‘와 충돌, 승차한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7명을 포함 운전자 문씨도 그 자리에서 전원 사망하였다.
태안해경은 사고당일 문모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에서 혈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3월 29일 감정서를 수신한 결과 혈중알콜농도0.154%가 나왔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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