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신용등급 5~6등급 저소득자에게도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인 미소금융 대출이 지원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 7~10등급 해당자에게만 지원됐던 미소금융 혜택을 5~6등급 저소득자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미소금융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이와 관련, "새로운 미소금융 신용평가시스템 (CSS)을 도입?적용해 소득이 낮아 미소금융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금융거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이 높게 평가되던 불합리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기존 미소금융의 신용평가시스템은 저소득자도 금융거래가 없을 경우 실제보다 등급이 높게 매겨져 미소금융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금융위는 새로운 평가시스템에 따라,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중에서도 최근 3년내 금융거래가 없거나 소득 2천만원 이하로 최근 1년 이내 신규 금융거래가 없는 사람을 미소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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