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정상회담 10돌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했던 한상렬(60,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목사가 20일 오후 귀환하자 마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청 보안국은 “한 목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기 파주경찰서로 압송했으며, 국가정보원 등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불법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조사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목사는 보석 상태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방북해 보석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 목사는 이날 북측 판문각 앞에서 북한측 관계자 200여명이 '조국 통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판문점을 통과해 귀환했다.
당국은 한 목사가 지난 6월12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북한측 주요인사를 만나고 천안함 사건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 있다고 발언한 경위 등을 조사한다.
한 목사는 지난 6월 22일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6ㆍ15 남북 공동선언을 파탄내고 한미군사훈련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천안함 승조원들의 귀한 목숨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이같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체포 48시간인 오는 22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북한 방문 중 한 목사의 행적으로 볼 때 국가보안법상의 잠입과 탈출, 회합·통신, 고무·찬양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아울러 한 목사의 방북을 도와준 배후세력이나 조직이 있는지와 북한의 지시를 받아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북한의 지시를 받아 주한미군 철수와 맥아더 동상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공동대표를 지난 17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편, 한목사 귀환에 맞춰 임진각과 통일대교에서는 보수단체가 한 목사 규탄과 북송 요구 시위를, 진보단체가 환영집회를 각각 열었지만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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