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9일 역외펀드에 대해 비과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국내 펀드의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외에 설정된 역외펀드에 비과세 여부를 검토했으나 결국 불허방침을 내렸다. 비과세 불허 결정에는 역외펀드 운용사들의 과세 자료 수집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재경부 이희수 조세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12개 역외펀드 운용사에 과세근거 자료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10개사가 자료제공이 어렵다고 답했고 2개사는 아예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국세청과 함께 비과세 결정에 필요한 펀드 거래내역과 자산평가내역, 펀드편출입 현황 등 최소한의 운용지표에 대한 일일 보고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외국계 자산운용사들로부터의 자료 수집 가능성과 수집된 자료의 사실판단 문제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역외펀드는 기본적으로 해외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받아 설정됐기 때문에 이 중 한국 투자자만 따로 떼어 과세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의 설명이다. 이 국장은 “국내에서는 펀드 분배금에 이자, 배당, 양도차익이 잘 나눠져 있지만 외국에서는 분배금 전체를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따로 나눠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지난 15일 대책 발표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해외 자산운용사에서 적정 과세를 위한 자료제공 등 용의가 있음을 밝혀옴에 따라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로서 입법과정상 일반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상황변화가 있다면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펀드의 해외주식투자액은 15조8000억원이며 역외펀드는 12조9000억원 수준으로 국내펀드가 다소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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