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값 따라 대출 2배차...6억 이하·기존 대출로도 확대
다음달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60%로 차등 적용돼 대출한도가 아파트 가격과 고객에 따라 최고 2배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또 6억원 이하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담보대출에도 DTI가 확대 적용된다. 시중은행들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세부 시행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실시한다. 시행안에 따르면 아파트 담보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를 40%, 5000만 초과∼ 1억원 이하이면 50%를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5000만원 이하는 적용되지 않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시가 3억원 이하의 경우 DTI 50%를 적용한다.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시 적용되던 DTI 40%는 유지된다.하지만 가산·차감 항목을 적용하면 DTI 적용률이 최저 30%, 최고 60%로 2배가 차이 나게 된다. 거치 기간이 없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나 고정 금리를 선택하면 DTI가 기본 적용률에서 5%포인트씩 늘어나고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가 늘거나 줄 수 있다. 공식 소득증빙 서류가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과 매출액 등 6가지 자기신고 소득 등 인정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DTI가 5%포인트 차감된다.◆은행별 신용평가 따라 달라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DTI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 가운데 1명이라도 자기신고 소득 등 인정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DTI가 5% 차감된다. 새 아파트의 중도금 납입 등을 위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맺으면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 은행별로 적용하는 별도 규정도 있다. 무엇보다 각 은행들이 자체적인 신용평가체계를 토대로 신용도를 산출하기 때문에 은행에 따라 개인 신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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