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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9월 시행 문제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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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3-08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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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부 “여야 합의사항…3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
노대래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개정키로 합의한 만큼 다음 국회가 열리면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9월 시행엔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장은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하락 기대감이 있었는데 입법처리 지연으로 혹시 시장의 상방위험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있지만 3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국회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반시장적이라고 지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7 한국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노대래 국장은 “아직은 초안단계이기 때문에 정부 대표단이 파리에 직접 가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은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OECD의 분양원가 공개 철회 권고에 대해서도 “원가공개라 했지만 행정정보공개 수준의 공개”라며 “기업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공급위축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이윤율 축소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지만, 공급이 위축되는 것은 제도보다 택지공급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택지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동산 보유세가 높다는 OECD의 지적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실효 보유세율은 0.5% 수준이나 다른 나라는 1~1.5% 수준이다”며 “OECD 지적이 균형잡힌 시각에서 봤는지, 어떤 소스를 이용했는지 가서 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OECD 권고사항이 옳다면 (정책을) 수정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옳다고 판단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계빚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지난해에 비해 60조가 늘었다는 한국은행 발표에 대해 노 국장은 “가계 소득증가율은 5% 내외인데 반해 부채증가율은 11%에 달하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가계 부채가 늘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여력 감소로 경기 위축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자산가격 하락의 경우 금융권 건전성 악화로 치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부동산 담보대출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대출이 저소득층에 어렵지 않도록 국민주택규모 주택 3억원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 미만 대출을 받을 때는 DTI 기준이 완화되고 5000만원 미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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