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 변동 위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필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세부 내용을 비교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부터 은행들이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은행이 대출 상품 설명서에 변동금리 선택에 따른 이자 변동 위험, 금리 적용 방법, 수수료 부과 체계 등을 자세히 담고 대출 약정서상 금리 조건 항목(변동금리 대출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명시)에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에 주택담보대출 상품별로 금리 조건, 상환 방식, 거치 기간, 중도 상환 수수료 등을 자세히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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