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이자부담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은 설명을 들은 뒤 약정서에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라면 매월 대출금거래장과 이자결제통장에 표시되는 변동금리 적용내용을 통해 자신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어느 수준이며 어떻게 변동됐는지 알 수 있다. 또 각 은행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통해 이자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조회할 수 있고 납입일 이전에 이자납입일과 적용금리, 납입금액 등을 미리 e-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도 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특성과 위험을 설명한 핸드북과 체크리스트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주력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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