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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약 입학제’…졸업후 취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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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1-20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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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실습수당도 지원
올해부터 마이스터고 학생이 기업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바로 채용되는 ‘취업계약 입학제’가 도입되며, 실습수당이 지원되는 ‘취업인턴제’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실시된다.
 
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은 세액 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우수 산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 추천도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교과부는 산업체와 마이스터고가 취업(현장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을 선발, 학교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취업 계약 입학제도’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2~3개의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이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해 취업을 확대하고 기업의 현장 인력낙 해소를 위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취업인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확산시킬 방침이다. 취업인턴제 참여 학생은 기업으로부터 실습수당을 지원받는다.
 
새로 도입되는 취업계약 입학제도와 취업인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기업에 대해 소요경비를 일반 R&D 세액공제대상(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시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실습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현장교육 도중 발생하는 산업재대 등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해 산업계의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취득기준에 부합한 학생에게는 추가 검정없이 공인 민간자격을 부여하도록 자격기본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취업 후 학업을 계속할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에 취업과 동시에 입학하는 ‘취업조건부 과정’을 신설하고 기업이 직원을 진학시키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자사·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 직원도 입학을 허용하는 등 사내대학 입학 요건을 완화한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졸업한 기초수급자 자녀가 취업시 대학 진학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제도를 개편한다. 현재에는 취업할 경우 이전에 지원받던 각종 급여가 중단돼 취업보다 대학진학이나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와 함께 현재 중앙대, 건국대, 경북대 등 9개 대학에서 시행 중인 재직자 특별전형을 주요 국·사립대에도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현장교육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새로 추진한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청년채용시 1500만원보다 500만원 이상된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병역미필자 채용을 기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시기를 당초 2012년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신입사원의 일정 비율을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로 채우는 ‘채용 목표제’ 도입을 권장하고 동종·유사 업종의 기업들이 ‘동업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 설립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번 방아니 시행되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이 확대돼 산업체는 우수한 현장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는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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