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 연령(55세 이상)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돼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일정 한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보호범위가 퇴직연금적립금 중 기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예금을 제외하고 추가로 5000만원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될 전망이다.예금보험공사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예금보호방침을 조만간 확정, 관련 업계 공청회 및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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