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인 부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31살 백모 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백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부터 남편 백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4일엔 숨진 부인 29살 박모 씨의 손톱 밑에서 나온 백씨의 DNA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고사의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박 씨의 사인이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 등을 토대로 증거를 보충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백씨의 자백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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