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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이 쉬워진다
  • 강충석
  • 등록 2011-03-24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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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도로법에 매수청구권을 신설하도록 권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개인소유의 토지(이하 ‘미불용지’)의 소유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제도개선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 도로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하는 도로 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내 미불용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계획을 수립해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등을 도로법 등에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로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도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없다보니, 도로관리청과 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정기간(최대 5년)의 사용료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는 도로 접도구역내 토지, 하천구역내 미불용지 등에 대해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 것과 비교시 불공평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어 왔다.

또한 미불용지 보상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한 통일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보상방식이 제각각이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상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예산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관할지역내 미불용지의 현황파악 조차 안 되어 있다 보니 미불용지 보상 여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어 관계법령에 반영되면 사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된 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던 국민의 재산권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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