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도 소득이 낮을 경우 임대료를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시범실시된다.국토해양부는 시흥 능곡지구 국민임대주택 1,858가구에 입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임대료를 시세의 50% 정도만 받는다고 밝혔다.이는 국민임대주택 일반입주자의 임대료보다도 10% 포인트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이에 따라 전용면적 36㎡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보증금 960만 원에 월임대료 8만 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다.국토부는 저소득층 임대료 인하 사업을 하반기에 추가로 시범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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