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최근 의왕.청계지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 원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2일 공개한 3.3㎡당 분양 원가 비교를 통해 주공의 의왕ㆍ청계지구는 천 96만원으로 SH공사의 장지지구와 발산지구 763만원과 606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상대적으로 택지 조성 원가가 높은 서울 장지ㆍ발산지구의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 원가는 685만원으로 천 96만원에 이르는 경기 의왕ㆍ청계지구보다 크게 낮았다"며 "이는 공기업인 주공이 국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등 장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양될 아파트의 면적이나 유상 공급될 땅의 면적에서 차이가 있고 장지ㆍ발산지구는 서울시의 확정된 후분양 원가공개 자료인 반면 주공의 의왕ㆍ청계지구는 선분양 예정원가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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