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는 재개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 대책이 도입되고 신혼부부용 주택이 공급되는 등 여러 주택 정책이 시행된다.하반기에 시행되는 주택정책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구역 내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다.또, 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 이후 최대 1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국토해양부는 하반기에 분양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행주택 가운데 30%를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기로 했다.이밖에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하반기부터 조합설립 인가만 받으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고, 오는 9월부터는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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