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2011년도 쌀소득 보전 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을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받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2005년 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다.
쌀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전화는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540-3177).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의 주업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며,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등록 신청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군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비롯 이의 신청 및 확인과정을 거치며, 올해부터 신청인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신청 시 등록신청서 접수증을 배부한다.
한편 쌀소득 보전 직불금은 등록 신청 마감 이후인 7월부터 11월까지 현지조사 및 심사, 등록내용 변경신청, 농지형상점검 등을 거친 후 지급 대상자를 확정, 오는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2011년도 쌀소득 보전 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을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받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2005년 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다.
쌀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전화는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540-3177).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의 주업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며,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등록 신청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군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비롯 이의 신청 및 확인과정을 거치며, 올해부터 신청인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신청 시 등록신청서 접수증을 배부한다.
한편 쌀소득 보전 직불금은 등록 신청 마감 이후인 7월부터 11월까지 현지조사 및 심사, 등록내용 변경신청, 농지형상점검 등을 거친 후 지급 대상자를 확정, 오는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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