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 승인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지금까지 임대사업자만 할 수 있었던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임대인의 부도파산외에 모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경우 임차인도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령은 이밖에도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 개선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의 사유 명시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가격을 재평가할 경우에는 종전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하도록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