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다음달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제도가 전 은행에서 폐지된다고 밝혔다.연대보증제도는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가까운 친지나 지인 등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게 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부터는 한도를 한 건에 천만 원~2천만 원으로 줄였고 2003년부터는 총액 기준으로 5천만 원~6천만 원으로 제한했다.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대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난 5월 말 현재 60여만 명, 6조7천억 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기업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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