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형 상용차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행정안전부는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경형 상용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경형 상용차는 배기량 천cc 미만에 길이 3.6m, 폭 1.6m, 높이 2m 미만의 승합과 화물 자동차이다.행안부는 또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를 현행 50%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장안을 13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