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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 18층으로 완화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9-18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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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9일부터 시행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가 기존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된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 가능한 공장 종류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의 건폐율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제1차 국정과제회의 및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보고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과 ‘창업절차 간소화방안’,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등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일률적으로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도록 돼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를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되기 전에 이미 준공돼있던 기존 공장·창고시설의 경우,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 40% 범위 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증설을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60%인 농공단지 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을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조정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장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장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도록 했다. 개발행위허가 때 적용되는 연접합산제도도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유도지구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완화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의 최소 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도심 개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투기를 억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로 인해 국토계획법에 재도입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세부사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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