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했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작업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더불어 의견을 수렴한 후 진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필지는 진도군 전체 필지 중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136,449필지로 전년대비 2.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다.
최고지가는 진도읍 성내리 44-1번지로 ㎡당 1,36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조도면 가사도리 산215번지로 ㎡당 116원으로 조사.결정됐다.
군은 결정. 공시된 필지의 토지소유자 전부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7월 28일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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