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 허용
보험사들이 기존보다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후 점검에서 부실판매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더욱 강화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보험사도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 투자 자문 및 일임업을 겸영업무로 인정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상품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상품개발에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는 대신,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부실상품을 금전적으로 제재하는 등 사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유로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자회사의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허용하는 등 자회사 소유규제를 완화했다. 파생상품의 경우 유형 구분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보험회사의 건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총액한도를 축소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총액 한도 내에선 유형에 관계없이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겸업화에 대응하고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도 확대했다. 우선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일임업을 허용했다. 또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업무도 허용했다. 다만 지급결제용 자산은 보험상품과 분리 운영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부수업무 허용범위도 원칙적으로 신고를 전제로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보험회사 상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도 도입했다. 보험상품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전문회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일정범위 내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되, 남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판매전문회사의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자 손해는 원칙적으로 판매전문회사에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출액에 비례한 영업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현황 등에 대한 공시·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소비자를 금융기관과 상장기업 등 전문 소비자와 일반 소비자로 구분해 일반 소비자에겐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상품설명 의무도 강화했다. 또 허위·과장광고 규제근거 법률을 마련해 위반시에는 과징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지능화되며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선 금융위가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보험사기 의심자의 진료여부 등 관련사실을 확인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단 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등은 복지부, 건보공단,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 소위원회에서 최소한 필요한 정보로 제한해 마련하기로 했다. 법인대리점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법인대리점의 소속 임원이 제재효력이 끝나기 전까진 다른 대리점 임원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없던 대리점 소속 임원과 모집사용인에 대한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또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인 설계사나 대리점 등에 판매 자격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험업 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보험업 예비허가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1월 중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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