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국에서 여의도 크기의 20배에 해당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 8천731.08㎢로 전 국토의 8.72%이다. 1월말과 비교하면 175.17㎢ 줄어든 것으로 여의도 면적(8.48㎢)의 20.6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지난달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새로 해제된 면적은 405.45㎢이지만, 1월에 국토부가 해제했던 1만24.82㎢중 230.28㎢는 재지정 되기도 했다.그러나 국토부가 1월에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대거 해제했던 지역중 일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지자체가 재지정한 지역은 무안기업도시 예정지역(97.62㎢), 경북도청 이전예정지(56.6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76.06㎢) 등이다.나주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나주시 남평읍 봉황면 등 214.49㎢는 2월5일 해제됐다.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건설로 인해 지정됐던 전남 함평군 월야면 일대(16.38㎢)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 됐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가 건설중인 원주시 일대 101.48㎢도 해제됐다.또 대구테크노폴리스가 들어서는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일대 69㎢도 지난달 28일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땅을 사고 팔수 있게 됐다.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더 이상 땅값이 불안해 질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결정에 따라 해제했다"고 말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 지자체별로 관내 시장상황을 고려해 지정, 해제하며 거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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