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어업 근절 우수 어촌계,단체를 선정/포상함으로써 어촌사회에 준법의식 장려 및 확산을 유도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자원회복 및 선진적 어업질서 전기 마련을 위함이다.
○ 농식품부에서는 상반기 지자체별로 사전추천을 받아 하반기 중점 관리 후 현지 점검 및 평가회의를 거쳐 12월 중순에 최종 선정하게 되며,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어촌계?단체를 대상으로 ‘10. 11. 1 ~ ’11. 10. 31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10개소를 최우수 1개소(2백만원), 우수 2개소(15백만원), 모범 7개소(7백만원)으로 구분 선정하며 12월 중순경 장관표창과 포상금이 지원된다.
○ 선정대상은 어선어업의 중심의 어촌계(어가수가 40호)와 임의자생단체(자생적협의회 어선척수 40척이상)이고, 선정방법은 대상선정(지자체) → 대상관리(지자체) → 대상추천(시?도) → 심의/확정(본부 평가위원회)단계를 거쳐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 우리 도에서는 군산시 무녀도와 고창군 구시포 2개 어촌계를 신청하여 자체평가 중에 있으며 ‘10년도에는 군산시 어청도 어촌계가 모범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과 7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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