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목과마을 일부 주민들이 방음벽 때문에 시야가 가려 답답함을 호소하는가 하면 조경업자들은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 연말 도로 주변 소음공해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목과마을을 관통해 길이 960여m, 최대 높이 13.5m 규모로 남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국도3호선과 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를 반기는 반면 일부 주민들과 조경업자들은 방음벽이 시야를 가려 일상 생활에 답답함을 느끼는데다 영업에 차질을 빚는다며 투명유리벽을 확대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마을 주민 김모씨는 “마을 바로 앞에 방음벽이 설치되고 나서 마치 주변이 완전히 차단된 느낌을 받는다. 예전에는 먼 산도 볼수 있고 주변이 탁 트였는데 지금은 시야가 가려지다 보니 답답하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시야가 가려지다 보니 인근 조경업자들도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장사는 목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시야가 가려져 버리면 성수기 영업에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방음벽 설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조망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투명유리벽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공사측은 공사가 모두 끝난 지금 시점에서 반영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방음벽 설치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데, 이해는 가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투명유리벽은 소음을 반사하기 때문에 마을을 관통하는 해당 도로 주변에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았다”면서 “소음도 잡고 최소한의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의 방음벽이 설치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목과마을의 경우 마을 한가운데로 관통하는 특수한 경우라서, 소음이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그래도 마을쪽에는 최대한 소음에 영향을 안 미치는 범위내에서 유리벽을 포함시켰다”며 더 이상 반영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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