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제152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2일 2차 본회의를 열어 기획경제위원회 발의 조례안인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8시까지는 제한하고 매월 2·4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바로 시행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조례에 규정된 각종 규제들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돼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 배관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상영, 정리주 의원 등 의원 11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재원 확보에 난색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2013년 본예산에 관련예산을 편성해 시행키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돼 넘어온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도시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이 조례안에 대해 ‘중심미관지구인 상대·상평지역은 40m 이하로 한다’는 내용을 폐기하고 ‘높이에 대한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거쳐 완화할 수 있다’고 신설된 조항을 삭제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수정된 내용 그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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