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조례’ 후속 조치로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제’를 도입, 올해 100농가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제는 농식품부가 올해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와 젖소농장 순으로 추진 예정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에 앞서 전남도가 추진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정부보다 앞서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동물복지 농장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등 사육농가 중 친환경축산 인증과 HACCP지정을 함께 받은 농장을 대상으로 축종별로 5호씩 30농가를 지정하고 하반기에 70농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을 위한 심사 항목은 4개 분야 22개 항목으로 사육 밀도?화재 예방?축사 바닥 등 가축 사양관리, 소독시설?출입제한 표시 등 가축 방역, 운동장 확보 및 환경 보전, 경관 조화, 조경수, 부대시설, 교육 이수 등이다.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을 통해 도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5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한다.
지정받은 농장에 대해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통업체, 육가공업체, 학교 급식업체 등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등 각종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차별화해나갈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확산을 위해 친환경 축산 인증 강화, 산란계 평사 사육, 번신용 돼지 쇠울타리 제거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육성 조례’를 연말까지 각 시?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토록 함으로써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축산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녹색축산 농장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현을 위해 축산농가의 친환경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행정과 축산 관련 기관?단체(협회)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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