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등은 선거기간 중 회의/모임 개최 불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만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 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 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한편, 이번 선거가 체육행사,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하여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기간인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금품,음식물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유사기관,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자유롭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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