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에 따르면, 매년 상?하반기 2회 토지관련 민원 업무인 지목변경, 합병, 측량민원 운영에서 금년부터 인허가, 보건, 등기 및 생활민원으로 확대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민원이 예상되는 원거리마을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0까지 3일간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원거리마을 종합이동민원실을 운영했다.
특히, 화순군은 원거리마을 종합이동민원실운영을 하면서 지적담당 및 인허가, 보건담당 공무원, 대한지적공사화순출장소, 법무사등 합동민원처리반을 편성하여 춘양면 대신3구마을을 시작으로 이서면 안심1구, 동복면 안성리 3면 3개마을을 순회하면서 민원접수?처리 및 상담을 해줌으로써 원거리마을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원거리마을 종합이동민원실 운영결과 공공용지 편입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측량등 토지관련 민원 및 인허가,보건, 등기, 법률등 16건 78필지의 민원 상담 및 처리를 해줌으로써 지역민의 피부에 닿는 현장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몸소 봉사행정을 실천하였다.
한편, 화순군은 앞으로도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마을을 대상으로 토지, 인/허가, 보건, 측량, 법률상담등을 매년 분기별로 종합이동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