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서장 안병호)는,경찰직무의 핵심가치인 “국민인권보호”를 구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12체크 안내장』제도를 마련 시행중에 있다.
『112체크 안내장』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찰활동이야 말로 진정한 인권보호 과정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112신고 처리시 발생할수 있는 민원시비를 별도 기준에 의해 선별, 경찰서 감사실 주관으로 전화상담 및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경찰의 국민에 대한 인권의식 수준에 걸맞는 맞춤형 인권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3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총 86건의 민원상담을 통해 6건의 불친절/불공정 사례를 발굴하였고 안내장에 기재된 청문감사관실 전화를 통해 접수된 5건의 불만사례를 접수하여 현지 및 즉시 시정조치로 대상민원인으로부터 대단히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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