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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 최고 10배 부당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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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18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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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정부, "경제부흥"과"국민안전" 위한 규제 강화&완화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정부는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8일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93개 과제가 규제개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정기조에 맞추어 5대 중점분야별로 852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규제정비는 창조경제·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시장경제질서·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강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
다.
 
또한, 규제정비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신설·강화 규제는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Fast-track) 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추진될 주요 규제완화 과제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 입주 업종을 제조업에서 유지보수 등 서비스업까지 허용하여 산업간 융합 촉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한다.
 
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이용 인·허가절차를 통합하여 일정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 최소화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실내체육관 설치시 ‘개발제한구역 50%이상인 지자체 요건’을 폐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한다.
 
아울러 식량작물 종자업 등록 시설 기준 중 실험실 면적(100㎡→삭제), 장비기준(발아시험기 3대→1대) 등을 완화하여 식량작물 육종 활성화 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을 모든 병의원 급으로 확대, 의료서비스 질 제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재산이 적거나 노후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료 부담비율을 인하하여 보험금 부담의 형평성 제고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을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200만원→120만원)한다.
 
국가문화재 주변 개·보수 등 경미한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권을 시도로 위임함으로써 국민 편의 증진한다는 것이다.
 
반면 규제강화 조치로서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판매 장려금·추가비용에 대한 기준 마련으로 대형유통업체의 횡포 방지하고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토록 하여 범죄로부터 주민보호 강화한다.
 
또한 업체 자율로 운영하고 있는 식품이력 추적제를 영유아 식품부터 의무화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역점을 두며 음식점 위생수준 및 영양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안전한 음식점 선택기회를 확대 한다.
 
특히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의 최고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5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옥내소화전 이중배관, 피난 안전구역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화재안전 강화하고 부처별로 각기 운영 중인 학교주변 보호구역 제도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통합하여 효율적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위해 ▲분야별 옴부즈만 등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애로 청취와 피드백 ▲다수부처 관련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T/F 운영 ▲규제개선 내용을 지자체가 신속히 집행하도록 지원하는 정보공유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 ‘협업’과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부흥'과'국민행복'을 뒷받침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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