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대 사회악, 살인, 강도, 조직폭력, 상습사기범 등 악성 수배자 4,600여명 추적 검거 추진 -
경찰청이 80일간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 검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청(수사국)은, 국민을 분노케 하거나 큰 불안을 끼친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하면서 다른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주요 지명수배자 4,600여명에 대해 ’13.11.11.부터 ’14.1.29.까지 80일간 특별 검거 활동을 펼쳐, 재범을 방지하고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줄 방침이다.
이번 검거 계획은 전국의 미검 지명수배자 39,000여명 중 경찰력 운영의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살인.강도.강간.조직폭력 등 강력범과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상습절도, 상습사기범,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다수 피해사건, 피해금액이 많은 다액 피해사건, 2011년 이후 미검 공개수배자, 다수건 지명수배자,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 4,600여명을 중점 검거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아울러, 지명수배자 검거 과정에서 국민불편과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배자 검거만을 위한 일제검문, 무분별한 검문검색 등 국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검거 방식에서 탈피하여, 경찰서별로 추적수사역량이 뛰어난 수사관으로 검거전담팀(요원)을 구성하여 추적검거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검거과정에서 체포.구속영장 제시 및 가족에게 통지 등 반드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 해당 경찰서에서 지명수배한 피의자에 대해서만 검거 실적을 인정하여 관내 수배자 중심의 검거활동을 유도하고, 그동안 검거하기 어려웠던 공개지명수배자, 다수 피해자 사건, 다액 피해 사건, 여러건 지명수배된 자, 장기간 미검 수배자 등을 검거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검거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금번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인 검거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새로운 지명수배자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정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법질서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