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강제동 805번지에 신청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신축에 대해 ‘부결’ 판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지상 20층 규모로 신축되는 아파트가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일부 어린이놀이터의 위치 부적정과 주차장 시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부결 처리했다.
따라서 사업자인 H개발은 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해 위원회의 요구에 맞게 일부 변경해 다시 제안해야 할 입장이다.
지난 11월 7일 신청한 이번 건축심의 내용은 28~34평형 규모의 아파트 493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위치는 현 강저 휴먼시아 아파트 3단지 건너편이다.